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 측 변호인이 고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관련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유정 변호인 A 씨는 전날(12일) 첫 공판에서도 고유정이 결혼 전 6년간 혼전순결을 지켰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살인임을 강조했다.
A씨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피고인(고유정)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성폭행 때문에 범행을 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성폭행 과정은 어땠는지, 피의자의 진술이 맞는지부터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수사 결과 만으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성폭행 주장을 안 믿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고유정 변호 이유에 대해서는 "공판기록 봤더니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며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기에도 허점이 있어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에서 열린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1차 공판에서 고유정 변호인 측은 고유정이 치밀하게 계획해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 측은 고유정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한 '뼈','졸피뎀' 등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치밀한 계획 일부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고유정이 휴대전화와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의 무게', '니코틴 치사량', '졸피뎀'(수면제) 등을 검색한 것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의 경우 버닝썬 사건을, 니코틴 치사량은 현 남편을 위해 전자담배를, 뼈 무게 등은 현 남편 보양식인 감자탕 등을 알아보다가 연관 검색어로 찾아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의 해당 주장에 대해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만 읽어라" 등 고유정과 변호인단을 비난하는 고성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첫 재판을 받은 고유정은 법정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성난 시민들로부터 갖은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