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공판서 공소사실 혐의 전면 부인
"파렴치한 강간범 낙인…변명 통하지 않는 침묵 강요"
물증 없거나 증명력 부족 '공소권 남용'
法, 27일 윤중천 증인신문 시작으로 본격 심리 돌입
1억8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특별수사단을 꾸린 다음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기 위해 신상털이 수준으로 (수사한 뒤) 기소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측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낙인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검찰 측을 맹비난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수감번호 2626번이 쓰인 갈색 죄수복을 입고 흰 턱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공판준비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접대와 뇌물 등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미 지난 2013년께 (건설업자) 윤중천과 성폭행 했다는 혐의와 성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걸쳐 무혐의를 받았다”며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7년 말 설치된 과거사위원회에서 같은 조사를 받고 수사 권고에 따라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십여 년이 훌쩍 지난 과거사실에 대해 물증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고, 사건 관계인 진술도 불분명 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공소사실도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 꾸며내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씨 등에게 받은 것이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대가성이 전혀 없다”며 “모두 친구관계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별장 성접대’ 촬영 CD 사본의 증거능력 확인을 위해 윤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달 3일에는 영상을 CD에 담은 윤씨의 조카와 영상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10일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업가 최모씨를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해에 걸쳐 과거 수사 도중 숨진 한 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차명계좌로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계좌는 김 전 차관 부인 이모씨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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