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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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처음으로 법정에 선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10시 41분쯤 황토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로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에 들어섰다. 약 3cm 정도 길이의 흰 수염이 김 전 차관의 하관을 덮고 있는 반면 머리카락은 짧게 정돈돼있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름을 묻자 "김학의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직업이 변호사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읊는 내내 턱을 약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김 전 차관은 이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를 받았다"며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서 받았음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뇌물죄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김 전 차관은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조롱을 당하며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당시 공소사실을 김 전 차관은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검찰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건관계인 진술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찰은 특수단을 꾸린 후 김 전 차관을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 식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쌩뚱맞게도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의 주도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8월부터 20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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