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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첫 재판 "신상털이 기소…성접대 기억 못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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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검찰, 김학의 금품수수 추가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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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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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부인한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공판준비기일까진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인 이날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황토색 반팔 수의를 입은 김 전 차관은 판사의 질문에 답을 한 것 외엔 재판 중 특별한 의견을 밝히진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수감 중 면도를 하지 않아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6~2008년 공소사실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기억에 따라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낙인과 조롱에 휩싸였는데, 정작 이 사건에서는 애시당초 문제 삼은 것과 달리 성접대 등 뇌물을 받았단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을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고자 신상털이 수준의 수사를 벌여 뇌물죄로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증거를 살펴봐도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어 증거 능력 인정이 어렵고,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건 관계인 진술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일시나 장소가 특정돼있지 않은 것이 많고, 공소 시효를 해결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 공소권 남용이라 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죄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로부터 받은 향응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은 친분이나 친구관계에서 현직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가'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뇌물 공여자인 윤씨를 불러 증인심문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현금과 그림, 명품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윤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금액 불상의 향응을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사업가 최씨로부터는 신용카드 대금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술값 등을 대납하게 하고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약 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또다른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차관은 A저축은행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부인 명의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단이 이 돈을 공소사실에 추가할 경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액수는 3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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