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강원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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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주, 고양, 동두천, 포천 등 14개 시·군과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 방목형농장, 밀집단지내 농장 등을 대상으로 우선 검사를 실시한 뒤 다른 모든 농장까지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가 국내로 유입했는지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공·항만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과 야생멧돼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안에 야생멧돼지에 대한 검사를 2만8000건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양돈농장에 대한 ASF 상시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내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돼지를 매일 살펴보고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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