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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POP이슈]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항소심 집유 2년 "힙합이라고 용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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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블랙넛, 키디비/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힙합 음악 중 디스 행위가 정당한 창작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된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음반 수록곡 'Too Real(투 리얼)'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월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1차 고소 후 같은 해 11월 블랙넛이 총 4차례 공연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블랙넛 측은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키디비(피해자)도 작업물이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이 많다. 자꾸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 성희롱이라 치부하는 건 저도 씁쓸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그럼에도 지난 1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블랙넛은 1심 재판에 불복하며 바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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