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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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가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6900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으로 김 전 차관을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구속돼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2011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공소사실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1억원대 뇌물이 더해질 경우 김 전 차관의 전체 수뢰액은 3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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