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정 취소 효력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현재 재학생인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게 된다.
안산동산고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지정이 취소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럴 경우 학교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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