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오후 경희고와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고교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정된 운영성과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평가기준 공개시기의 적절성 등을 근거로 이번 평가가 부당했던 점을 주장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회 대표(전 중동고 교장)는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이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자사고들이 정당한 신뢰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사고 측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이번에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당분간 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사고들은 오는 20일 전후로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기자회견을 열고 2020학년도 자사고 입학 전형 계획과 향후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5일까지 교육청에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이후 입학전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