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안 되면 국제고라도"… 쏠림현상 심화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올 9월부터 신입생 선발요강 발표… 지정취소 위기 처한 자사고들, 가처분 소송 인용돼도 선호도 낮을 듯]

머니투데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진실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를 앞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교육청과 소송전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 지위를 유지한 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에 학생이 몰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하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반고보다 진학 성적이 좋은 다른 자사고나 특목고를 대안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7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와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지정취소 대상인 서울시내 8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이번 평가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행정소송을 이번 주 내로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 70점을 못한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소송 목표 일자는 7일이었으나 학교 8곳의 중지를 모두 모으다 보니 시일이 약간 지체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사고가 소송을 서두르는 것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기간이 당장 코앞이기 때문이다. 입학요강 발표 전까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8개 학교 역시 자사고의 모집요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미 시교육청은 8월 중 각 자사고의 입학요강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지정취소나 운영성과 평가 대상이 아닌 자사고들을 중심으로 입학요강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자사고의 입학요강 발표가 늦어질 수 있으나 9월 중에는 모든 학교가 선발 요강 공개를 마무리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서접수는 올해 12월9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20일엔 추가모집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8개 자사고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해도 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정취소 자사고 인근의 다른 자사고나 특목고에는 학생이 몰릴 확률이 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의 중 3 학부모 백모씨(42)는"거주지에서 멀지않아 진학을 준비하던 자사고 2곳 중 1곳이 이번에 지정취소 판정을 받았다"며 "집과 가까운 나머지 자사고에 지원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의 중 3 학부모 이모씨(50) 역시 "가려던 자사고가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며 "인근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인(in) 서울(서울 내)' 대학 진학률이 낮은 걸 고려하면 경쟁률은 좀 높더라도 외고나 국제고로 상향지원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하나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은 선호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던 교육청이 오히려 이들 학교의 질을 담보한 셈이 됐다.

내년도에 평가대상이 되는 국제고나 외국어고의 경우 명문 사립에 한해 학생들이 쏠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전국 외고와 국제고 37곳 중 공립이 20곳"이라며 "자사고 폐지를 정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당국이 공립 국제고·외고를 유지시키는 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사립 국제고와 외고, 그 중에서도 (상산고처럼) 특목고 지위를 유지할 일부 명문학교에 학생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사고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교육부와 교육감의 소송전도 가시화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번복한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다.

실제로 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을 실제로 강행할지 여부는 다음주 중 드러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상산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통보한 것이 지난달 30일인데 권한쟁의 심판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7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자치 컨퍼런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을 앞두고도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같은 날 앞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신뢰할만한 파트너인지 등 관계 재정립과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며 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