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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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이달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지난달 22일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의원의 딸을 특혜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 주요 쟁점사항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이 이날부터 법정에 나올 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직접 청탁했다.
이력서를 받은 서 전사장은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켰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마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김 의원 딸을 포함해 12명을 특혜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회장의 재판에서 김 의원 딸 등이 'VVIP리스트'로 관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날 열린 이 재판에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는 "이 전회장에게 VVIP 자제 중 하나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부터 VVIP 관련 직원의 회사 생활 어려움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최종적으로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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