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8일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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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2012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녀의 KT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녀가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에 불합격 했지만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며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인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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