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등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전 KT 상무는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지난 2011년부터 김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상무는 당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해 유력 인사의 자제들을 VVIP로 분류했고, 이들과 직접 만나 면담과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상무는 또 부정 채용이 이뤄질 당시 계약직이었던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상급자인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회장 등 이사진 4명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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