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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 “이르면 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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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가 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이르면 7일 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7~8일 사이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당연한 결과로 예상된다”며 “(인용이 되면) 학교별 및 자사고 공동 입학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자사고로서 2020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에 지정취소를 통지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이들 자사고는 법적 대응을 하며 교육청의 통보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되지 않았으며, 평가 직전에 급하게 바뀌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연합회는 이달 20일쯤 가처분 인용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인용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가처분 인용 시 다음 달 5일 전까지 교육청에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고, 자사고로서 신입생 입학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번 운영평가는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했다”면서 “지정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교입시에 혼란을 초래한, 기본 행정능력도 교육적 소신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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