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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공문 일주일째 '쿨쿨'…교육감 휴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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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절차 신속히 진행해 학교 혼란 최소화하겠다" 취지 무색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받고도 일주일째 해당 학교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자사고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으나, '교육감 휴가로 결재가 늦춰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취소 통보가 미뤄지고 있다.

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도 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30일 이를 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도 교육청은 이미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판단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통상 교육부의 '동의' 공문을 받으면 수일 내 학교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 최종 통보하게 된다.

연합뉴스

국화 던지며 항의하는 안산동산고 학부모들
지난 6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교육청 안쪽으로 국화를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일주일째인 이날까지도 학교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도 교육청보다도 사흘이나 늦게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공문을 받은 서울교육청은 이미 이날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는데도, 취소 통지 대상이 안산동산고 단 한 곳뿐인 도 교육청이 '게으른' 행정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와 도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혀온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교육 당국의 신속한 후속 행정절차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가 9월 6일까지는 입시전형 계획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15일 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뒤 10일만인 26일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법 상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에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기간을 5분 1로 단축한 것이다.

당사자인 안산동산고 측은 "교육부 발표가 난 뒤 매일 공문이 왔는지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다. 학교는 하루하루가 급한데, 도 교육청은 왜 이렇게 여유 부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해했다.

도 교육청은 안산동산고에 지정취소 통보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교육감 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교육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간 휴가를 가서 결재가 많이 늦춰졌다"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취소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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