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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경찰, '호날두 노쇼 사건' 관련자 1명 출국금지…축구연맹 조사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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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논란과 관련된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 대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명받은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수사공보규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측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으로부터 이번 친선 경기와 관련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이라는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시작됐다. 이날 경기는 호날두의 출전을 이유로 입장권 판매 수익이 약 60억 원에 이르는 등 한국 프로스포츠 역대 수입을 기록했으나, 호날두의 '노쇼'로 많은 팬들은 크게 실망했다.


이와 관련해 주최측 더페스타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들은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벤투스와 호날두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팬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younwy@sportsseoul.com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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