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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사건 재판에서 "이미 피해자의 기존 고소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이 확정됐으니 검찰의 재소추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이번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 한번 무혐의 처리가 나고, 2014년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해 또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해 기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의 기각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추가 금지돼 있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소추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소추 금지와 공소시효 완성 등에 관한 윤씨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7년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윤씨 측은 이밖에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부터 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령 상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게 돼 있는 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됐으니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성폭력 피해 여성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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