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중기부는 추경으로 확보된 자금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장비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R&D) 사업에 217억원을 투입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시설이나 설비를 확장·구축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성장 유망자금 300억원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과 시설에 필요한 자금(신보·기보 출연 1천억원), 강원지역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위한 자금(305억원), 포항지역 지진피해 소상공인·중기인을 위한 자금(608억원) 등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창업자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 집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2개월 이내에 추경예산의 75%, 연말까지 10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