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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평가 적법하고 공정" vs "밀실·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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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재정 지원" 약속

자사고·학부모들 "대국민 기만 …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것"

아시아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 취소에 동의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해당 자사고들은 즉각 반발하며 단체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교육청은 2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교육청의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한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한 점을 교육부가 확인해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재지정평가(운영평가성과)에서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과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9곳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해당 학교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결정을 계기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교육청은 고교입시경쟁 완화에 노력하고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이 속한 '자사고공동체연합'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자사고를 죽이기 위해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은 이어 "교육청이 '재량평가 항목'을 감사지적 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하는 형태로 변경해 이 항목이 평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변경되기 전 평가 기준에 대한 자사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목표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만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무력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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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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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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