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입건된 김성준(55·사진) 전 SBS 논설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이같은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김 전 논설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送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논설위원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쯤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다음날 SBS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달 8일 김 전 논설위원의 사표가 수리됐고,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김 전 논설위원은 같은 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이미 전(前) 직장이 된 SBS에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도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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