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강원 양구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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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소시지는 중국산 돼지고기를 가공해 만든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소시지는 지난 4일 중국 선양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라며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같은 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후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소시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돼지고기 가공품은 모두 18건(2018년 4건, 2019년 14건)이다. 이 중 소시지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순대는 4건으로 두번째 많다. 나머지는 만두(1건), 훈제돈육(1건), 햄버거(1건), 피자(1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돼지고기 가공품은 모두 중국산 돼지를 가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검출돼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15명이다. 이중 중국인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국인·우즈베키스탄인(각 3명), 캄보디아인(2명), 태국·몽골·필리핀인(각 1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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