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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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조항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합의해 폐지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사용한 거다. 이 칼은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칼이다"라며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다. 최소한의 소신도 없이, 남의 칼을 나의 칼인양 써버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느냐"라며 "많은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법적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와 소송 계획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행정소송으로 갈 거냐 아니면 헌법재판으로 갈 거냐는 것인데, 어제 저녁까지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쪽"이라며 "현재 헌재 구성 분포를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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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를 향해서는 "(동의권을) 없애기로 해 놓고도 안 없애고 썼지 않느냐. 교육부 스스로 시도교육청. 더 나아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의 제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부드럽게 유연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운영성과 평가 기준에 넣은 것은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 29일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육,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전북교육은 앞장서서 해내겠다"며 교육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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