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 논란…"공익에 부합" vs "피의자 인권 보호"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체포 당시 영상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다.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보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관련 내용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공표하면 안 된다.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지난달 1일 오전 10시32분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다.사진=SBS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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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측은 공익에 부합,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제작진이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서장도 범죄예방 및 모니터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잘 보여준다. 범죄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체포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며 "경찰청으로부터 따로 연락 받은 것은 없다. 이후 문제되는 것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의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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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박 전 서장에 대한 진상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직무가 변경된 박 전 서장은 공보 권한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해당 영상을 배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경찰 수사사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앞서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내의 비밀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 편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오전 10시32분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경찰은 고유정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고유정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했다.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엔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고 경찰에 묻기도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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