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 장면./SBS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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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구속)의 체포 당시 영상을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 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조사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제주청은 고유정 체포와 관련된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전 서장은 일부 언론사에만 영상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논란 등이 일자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꾸려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체포 당시 영상에서 고유정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제)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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