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당시 영상이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경찰청이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28일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는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라고 확인하며 “개인적으로 영상을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고유정 체포영상은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배포는 없을 것이며, 제주지방경찰청도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해당 영상을 배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서장은 체포 영상 유출과 관련 “한번은 동부서장 재직 시절, 다른 한번은 27일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다 제 책임”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제주 동부경찰서가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경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유정을 체포하면서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서 고유정은 집에서 바로 나온 듯 맨발에 검은색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다. 검은색반팔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중에 경찰과 마주했다.
당시 경찰은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고유정에게 수갑을 채웠다. 고유정은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했다.
비교적 담담하게 호송차량에 오른 고유정은 이후 전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유정은 호송차에 오른 뒤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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