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자신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형사팀 등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27일 세계일보가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정황이 담겨있다.
영상 속 경찰이 “오전 10시32분경 살인죄로 긴급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고유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서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호송차에 탈 때도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되느냐”며 현 남편을 찾기도 했다.
제주동부서 형사팀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고유정 차량 트렁크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살인과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범행도구를 발견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고유정은 체포당시와는 달리 호송차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고유정 측은 이달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고유정이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사들인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sh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