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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가 풀려났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5일 이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씨는 지난 6월20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아버지가 말기암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며 “보석을 허락해주면 편찮은 아버지와 연로한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고 정해진 재판 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경찰이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 4월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마약을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 결과 이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18일 “피고인이 수수·투약한 향정신성 약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2일 진행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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