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사회통합전형 자율로 명시
전북교육청,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충원 낮다고 2.4점 감점
교육부 “교육감 평가재량권 벗어난 평가…위법하다” 결론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내년부터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와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일반고 전환 등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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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교육부에 의해 뒤집어졌다. 교육부가 법령을 벗어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을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교육감으로부터 지정취소 결정을 받아도 교육부장관이 여기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가 합격기준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 교육부 심의서 상산고 평가 문제점 드러나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상산고 평가결과에 대한 동의요청을 받아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사실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평가에 배점 4점을 부여하고 이를 정량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상산고는 이 비율이 3%에 그쳐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받았다. 상산고의 최종 점수(79.61점)가 합격기준에 불과 0.39점 미달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지표는 상산고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10% 선발을 강요한 부분이 법령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청운고·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상산고 등 구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원조 자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북교육청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3월 공지한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에 대해 ‘학교별 자율 인원을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자사고인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은 법령에 의해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이를 자율로 인정한 것. 하지만 이후 진행한 재지정 평가에서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10%에 만점을 부여하고 상산고의 해당 지표 점수를 대폭 감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반박해왔다. 교육부가 2013년 12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전달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에서 구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한다고 권고한 점을 반박근거로 내세운 것. 반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전북교육청도 상산고의 이런 전형요강을 승인해왔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전형은 자사고에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가 선발 대상이다.
◇ 교육부 권고 내세운 논리에 “법령 우선” 결론
교통정리에 나선 교육부는 권고사항보다 법령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교육감의 재지정 평가도 이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이를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 상산고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도 교육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박 차관은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을 전북교육청이 승인해 왔다”며 “상사고 측에서는 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10% 만점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가 적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 차관은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며 “평가의 절차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부터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등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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