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에 통합전형 선발 강요한 것 재량권 남용”
초중등교육법에서 자율선발 규정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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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북 전주의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재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사회통합전형에서 교육부 동의를 얻지 못했다. 사회통합전형에서 충원율 10%에 4점 만점을 준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이 교육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 상산고는 이 비율이 3%에 그쳐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받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청운고·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상산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이를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 상산고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도 교육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자사고인 상산고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자율로 선발토록 해놓고 재지정 평가로는 10% 선발을 강요했다는 것. 박 차관은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 10% 만점을 사전 예측하기가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 차관은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며 “평가의 절차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부터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등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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