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지키게 됐다. 관할 당국인 전북도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발표했다.
전날 교육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은 건 대표적인 전국 단위 자사고로 꼽히는 상산고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상산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교육부 기준점(70점)보다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했고,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전북 전주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교육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상산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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