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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운명 오늘 판가름…평가 공정성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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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안산동산고 심의 끝내고 오후2시 발표

교육부 동의 얻어야 자사고 탈락 최종 확정

유은혜 “평가 적합성 검토해 동의여부 결정”

이데일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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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 여부가 26일 판가름 난다. 상산고는 지난달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판정을 받은 뒤 이날 교육부의 최종 동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의 여부를 확정·발표한다.

◇ 교육부 25일 상산고·안산동산고 지정취소 심의

교육부는 지난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지정위에는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총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갖는다. 평가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자사고 지정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전북·경기교육청이 주관한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군산 중앙고는 최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곳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곳은 상산고다. 지역 명문고로 유명한 학교인데다 지난달 20일 도교육청 자사고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0.39점 차이로 재지정 대상에서 탈락했다. 같은 전국단위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79.77점으로 재지정 기준을 통과했다. 상산고와는 0.16점 차이로 거의 같지만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달랐다. 민사고에 대한 평가를 주관한 강원교육청의 재지정 기준은 전북보다 10점 낮은 70점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70점을 간신히 넘긴 학교가 재지정을 받고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은 상산고가 최종 탈락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는 모두 24곳으로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주관했다. 이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을 80점으로 제시했다.

◇ 상산고 탈락 교육부 동의전망 교육계도 갈려

사회통합전형에서 충원율 10%에 4점 만점을 준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상산고는 이 비율이 3%에 그쳐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한 부분은 법령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청운고·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상산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교육부가 동의해준다면 형평성 논란을 계속 안고 가야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부동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자사고 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공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란 얘기다.

반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결정을 존중,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고교무상교육 등 시도교육청 협조가 필요한 교육부로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상산고 평가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제도의 문제점이라 평가과정에 하자가 없다면 교육부는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평가과정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부동의 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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