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 /사진제공=대광고 |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니까? 입시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죠. 더군다나 자사고는 공부만 시키는 입시 위주만의 학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죄명을 자사고에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 한참 8개 자사고 청문을 벌이던 23일, 서울 동대문구 대광고에서 만난 김철경 대광고 교장(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사교육 주범' '귀족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자사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에 들어오려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없다"며 "실제로 서울형 자사고는 학생 선발 시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가 학생 내신 50% 이상인 학생만을 선발할 때도 있었으나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중학교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건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입시"라고 말했다.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높아 귀족학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교장은 "실제로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3배 가량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일반고에서 하지 않는 수준별 교육이나 수능과는 상관없는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등록금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정권의 입맛 따라 학교의 명운이 좌지우지 된다는 점이다. 김 교장은 "자사고는 처음 지정되던 때만 해도 한시적인 학교가 아니었다"며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 때문에 시교육청에 '점수를 받지 못하면 학교를 문 닫아야 하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확답을 받고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재지정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학교 운영을 할 경우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취지였지 지금처럼 학교 문을 닫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가 기준이 5년 전 공개됐더라면 자사고들이 무더기로 탈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항변했다. 김 교장은 "이번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학교들은 운영성과 평가 기간이 2015~2019학년도까지"라며 "그런데 이 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지난해 12월 말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5년 전 재지정 평가지표와 달라진 내용이 이렇게 늦게 통보된 것은, 법적으론 불소급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불소급원칙이란 법은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어 "잘못된 부분은 법적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변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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