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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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제보자 김상교씨(28)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접수된 김씨와 어머니, 여동생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찰은 우선 1개월간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 관련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과 알게 됐으나 같이 활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지난 4월부터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본인을 폭행했다며 경찰-클럽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김씨 폭행 사건은 성매매 알선, 마약, 음란물 유포 사건 등으로 확산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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