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당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장
“경찰, 사건서 고유정 빼주려 해”…영상자료 공개도 요구
경찰 “10분 이상 눌려 발생한 질식, 아들 사인으로 추정”
지난 24일 오후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가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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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5·구속 기소)의 현 남편 A(37) 씨가 “이미 경찰에게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5) 군의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4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가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찰은 지난 6월 3일 (사건)조사 당시 나에게 직접 고유정이 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방법까지 설명해 줬다”며 “당시 녹화된 영상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경찰이 고유정을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과 다툴 이유도 없다. 단지 아이가 사망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경찰이 계속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은 데도 경찰은 고유정을 이 사건에서 왠지 빼 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든다”며 “아이를 잃어버린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슬퍼할 시간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수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A 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 6월 13일 이미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경찰은 약 7시간 동안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고유정이 아이를 죽였다는 정황이 많음에도 경찰은 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경찰은 과실치사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고유정이 아이를 살해한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해당 사건 관련 대질 조사에서 A 씨와 고유정은 B군의 사망 경위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그간 확보한 두 사람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B 군이 숨진 경위를 밝힌 뒤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고유정. 지난 6월 5일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을 당시 모습이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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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지난 24일 경찰은 B 군에 대한 부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충북경찰청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씨의 B 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받았다”며 “타살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B 군이 사망한 직후 이뤄진 1차 부검에서는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다”며 “자연사, 과실치사,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해 왔다. 단순 변사로 결론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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