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의 모습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가에서 끓이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더라도 잔반을 가축 먹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은 농가는 잔반 급여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주기로 결정한 농가에 사료 한 달 치와 축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콜센터(☎ 044-201-7411)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와 농가에 잔반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 질병으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뒤 베트남과 라오스, 북한 등지로 확산했다.
jebo@yna.co.k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