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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방부 "홍콩 과격시위 못참겠다, 인민해방군 투입할 수도"

중앙일보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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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방부 "홍콩 과격시위 못참겠다, 인민해방군 투입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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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재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지난달 30일 홍콩 반환 22주년을 기념하는 시범을 홍콩 스톤커터스섬 병영에서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주재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지난달 30일 홍콩 반환 22주년을 기념하는 시범을 홍콩 스톤커터스섬 병영에서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국방부가 24일 홍콩 시위에 자국의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해 “홍콩정부가 요청한다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홍콩에 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대변인은 홍콩 시위대가 지난 21일 홍콩 주재 베이징 연락판공실을 공격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부 급진적 시위자의 행동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의 근간에 도전하는 것. 이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위대는 연락판공실 건물에 걸려 있는 중국 국가 휘장에 먹물을 뿌린 뒤 달걀을 던지고, 벽에 스프레이로 반중 구호를 썼다. 다음날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홍콩 시위대를 비난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중국의 새로운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중국의 새로운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 대변인은 인민해방군을 홍콩에 보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駐軍法·주군법) 제3항 제14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SCMP는 이 조항에는 홍콩 정부가 요청할 경우 홍콩의 사회 질서와 재난을 복구하기 위해 홍콩에 주재하는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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