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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보석 후 첫 출석한 양승태…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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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 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밝아진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재판에 대해 침묵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첫 출석하는 재판이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 어떠한가”, “보석을 왜 받아들였는가”,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못 만나게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되레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석방되면서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자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나면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명만 남았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46분가량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통상 증인의 경우 1회 불출석하면서 증인출석 가능 날짜를 재판부에 고지했다면, 재판부가 신문기일 재지정할 때까진 그 날짜에 재판 잡지 않고 증인 출석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재판부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리 고지한 날짜에 본인 재판을 또 잡았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 불출석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상언 증인은 이미 두 차례나 신문이 안 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확인해서 빠른 쪽으로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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