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되는 고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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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고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고씨가 전 남편 ㄱ씨(36)와 이혼과정에서 형성된 적개심,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처럼 키우겠다는 비현실적인 집착, 현 남편과도 불화를 겪는 상황에서 아들과 전 남편의 면접교섭이 이뤄질 경우 재혼생활의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봤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는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처럼 키우겠다는 집착을 드러내는 진술, 인터넷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물색한 범행도구와 범행장소, 졸피뎀 처방 내역, 펜션 내 혈흔형태 분석 결과,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감정 내역, 사체 손괴 도구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DNA, 여객내에서 해상으로 사체를 은닉하는 장면이 확인된 CCTV 등이다.
반면 고씨측은 전 남편인 ㄱ씨를 살해하고 혈흔을 청소한 후 손괴,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고씨 변호인은 “졸피뎀을 카레에 희석해 미리 먹인 후 여러 차례 찔렀다는 것은 다 부인한다.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가 수박 자르기 위한 칼로 살해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씨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색한 내용을 보면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많이 검색했다”며 “변호인측은 다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망한 이후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범행 전 졸피뎀과 혈흔, 전기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제주바다 쓰레기, 뼈 강도,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 고씨측은 검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고씨는 또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기소됐는데, 살해한 이후 2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죽은 전 남편 휴대전화에 성폭행 미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또 죽은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성폭행 하려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까지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유기장소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고씨는 억울한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8월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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