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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석방' 후 첫 재판..檢, 불출석 증인 판사에 '도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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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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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법관에 대해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양 전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179일간 구치소 생활을 지내다 풀려난 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공판이다.

양 전 원장은 법정으로 향하던 도중 ‘보석 후 첫 재판 소감이 어떤가’, ‘보석을 왜 받아들였나’, ‘고의적 재판 지연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등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전 기획조정심의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공전됐다. 지난달 4월 4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박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15일에서야 재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담당하는 재판의 기일을 지정했다. 8월 중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에 처음 불출석하면서 가능한날을 고지했다면, 재판부에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할 때까지 재판을 잡지 않고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출석 가능하다던 날에 재판을 또 잡은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인소환장이 송달된 시점에 재판부가 연락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한다면 증인소환장을 발송할 때 재판부가 직접 증인에 전화 등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해주면 원활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참고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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