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현직 판사인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심의관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신문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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