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7개월 만에 수뢰 혐의 적용 / 이석채 前 회장은 ‘공여죄’ 적용

세계일보

KT에 딸을 부정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사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자녀 KT 부정채용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KT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지난 2018년 12월 2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고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의 딸이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