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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179일만에 석방 "성실히 재판 응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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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 21일 앞두고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보석금 3억원, 거주지·접견 제한 등 조치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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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179일 만에 석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2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 사건 판결을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향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만기로 풀려날 경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제약을 가할 수 없지만, 보석 석방하면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주거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들과는 전화나 서신,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당시 부과된 조건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거주지 외 외출 제한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했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당초 재판부의 직권 보석에 반대하며 다음 달 11일까지 수감생활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보석 조건이 매우 가혹한 정도는 아닌데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보석 제도에 이례적인 선례를 남기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석방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보증금 3억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법원에서 지정한 보증금의 1%를 보증 보험사에 내고 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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