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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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