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KT에 자녀를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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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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