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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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를 치렀고 인성 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KT 관계자들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대가성으로 오간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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