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뇌물공여 혐의 추가 기소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정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시 KT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