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故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로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서 “방 사장 모른다” 허위증언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제1부(부장 김종범)는 2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개시 권고에 따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과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관해 “장 씨 사망 후 누구인지 알았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07년 10월 경 방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장 씨에게 방 씨를 포함한 지인들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이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는 글귀가 있다”고 언급하고, 해당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 씨는 “방용훈 사장과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 씨 사망 이후 처음에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위증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김 씨의 과거 진술이나 대검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 등을 미뤄볼 때 위증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김 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추가수사를 권고했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