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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원 조건부 석방 결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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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관련 절차 밟는 중…실제 석방 오늘 안에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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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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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결탁해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됐었으나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실제 석방은 오늘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과 관련해 석방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거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오늘 안으로 증권 발급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액이 커서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직권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당사자 신청 없이 재판부 권한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시 서면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 역시 제한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이러한 조건들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조건부 보석과 유사한 조건이다.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2심 구속기간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및 외출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보석과 관련해 사실상 불복을 할 지에 관심이 쏠렸던 바 있지만 일단 관련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동안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보석에 의한 석방이 아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0일로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만료돼 11일 0시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면 양 전 원장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잔여 구속기간이 남은 채로 풀려나는 것이어서 이동 및 접견제한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양 전 원장 측에서는 이 때문에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하고 설령 보석이 결정되더라도 구속 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표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날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양 전 원장이 사실상 보석 결정에 불복하고 구속기한 만료를 기다리려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피고인이 불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그 가능성만으로 논란이 돼 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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