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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法,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 석방 결정…梁 수용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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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조건부 석방'

주거·통신 제한, 보증금 3억 조건…구속 179일만

梁측 "조건부 보석 아닌 구속취소 돼야" 불만

이데일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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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22일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보석 조건으로 주거와 통신 제한, 보증급 3억원 납입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재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지 못한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양 전 원장이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은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심리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대신 양 전 원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직권보석 결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양 전 원장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양 전 원장과 상의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보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항고를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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