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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양승태, 조건부 보석 석방…보석금은 3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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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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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은 다음달 11일 0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에서야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등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앞으로도 긴 심리가 남은 상황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측의 의견을 받고 이날 최종적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하면서 엄격한 조건들도 붙였다. 대표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ㆍ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러한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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