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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원, 양승태 '자택 주거제한·관련자 접견금지' 조건부 석방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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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닮은꼴'…전직 대법원장 '석방 불복'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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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서 재판거래, 내부 법관 탄압 등을 자행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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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결탁해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보석 결정이 구속기한 만료를 불과 한 달 남기고 이뤄져 양 전 원장이 "차라리 구속 만기로 풀려나겠다"며 보석에 사실상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직권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당사자 신청 없이 재판부 권한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시 서면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 역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거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조건부 보석과 유사한 조건이다.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2심 구속기간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및 외출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 전 원장 측이 보석과 관련해 사실상 불복을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 동안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보석에 의한 석방이 아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0일로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만료돼 11일 0시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면 양 전 원장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잔여 구속기간이 남은 채로 풀려나는 것이어서 이동 및 접견제한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양 전 원장 측에서는 이 때문에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하고 설령 보석이 결정되더라도 구속 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표해왔다.

법조계에선 이날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양 전 원장이 사실상 보석 결정에 불복하고 구속기한 만료를 기다리려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보석금 납입을 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내지 않는 등으로 절차상 보석이 취소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피고인이 불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양 전 원장을 접견한 후 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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